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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 가능…정부 "회사 귀책 사유 해당"

    정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따른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가 약관상 가능하다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이는 통신사의 과실 및 안전한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입니다.

    구분 내용
    사고 원인 SKT의 계정·정보 보호 조치 미흡
    정부 판단 회사의 과실, 주된 계약 의무 위반 인정
    조치 내용 약관 제43조 따라 위약금 면제 가능
    유출 정보 유심정보 → 통화·문자 도청 우려
    주의 사항 이번 사고에 한정된 해석

    정부, 위약금 면제 '정당성' 확인…법률 자문도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약관 제43조를 근거로, 이번 해킹 사태가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SKT는 고객에게 통신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번 유심정보 유출은 그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유출된 유심정보, 악용 시 심각한 피해 초래

    유심 복제를 통한 통화·문자 탈취 가능성 등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며, 당시 SKT의 보호 시스템도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 모든 해킹사고에 동일한 해석은 아님

    이번 조치는 SK텔레콤의 약관과 이번 사건에 한정되며, 모든 유사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4개 기관의 법률 자문 결과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향후 통신사의 정보보호 의무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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