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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예금보호 1억·헬스장 소득공제 포함

    2025년 하반기부터 예금보호 한도 상향,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신설, 학자금·양육비 확대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 경제 부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 핵심 요약

    • 📌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 → 1억 원 (9월 1일 시행)
    •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공제율 30%, 7월부터)
    • 👨‍👩‍👧‍👦 한부모가정 양육비 월 20만 원 선지급 제도 도입
    • 🏛 아동 입양 절차, 민간에서 → 국가 책임체계 전환
    • 💼 수급자 자활성공지원금 1년간 최대 150만 원 지급
    •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최대 연 40만 원 인상)

    1. 금융제도 변경 – 예금보호 확대 & 스트레스 DSR 시행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됩니다. 이제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예치한 예금의 보호 범위가 넓어져 소비자 금융안정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대출 여건이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됩니다.

    2. 소득공제 범위 확대 – 운동시설도 포함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30%로, 운동시설 이용에 따른 세금 혜택이 강화된 셈입니다.

    3. 교육·보육 제도 강화

    - 국가장학금: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 원 인상
    - 한부모가정: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국가가 월 20만 원 선지급
    - 입양제도: 민간 입양기관 중심에서 → 국가 주도 체계로 개편 (7월 19일 시행)

    4. 고용·복지 확대 – 자활지원금·담배유해성 관리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에 최대 150만 원의 자립 지원금 지급 (10월 시행)
    - 담배 제조사에 유해성분 분석 의무 부여, 검사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 (11월부터)

    5. 산업·환경 제도 변화

    - 재생플라스틱 사용의무 확대: 2025년 10%, 2030년 30% 목표
    - 전력망 확충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9월 26일 시행
    - 기업 기준 변경: 중소기업 매출 기준 1800억 원으로 상향

    6. 그 외 주요 정책 요약

    • 🚇 교통약자 위한 광역전철 자동발매기 도입
    • 🐾 동물 입양 가능 수: 3마리 → 10마리 확대
    • 📱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네이버, 토스 등)으로도 발급 가능
    • 👶 아동학대 조치 강화, 치료 프로그램 명령 포함
    • 💂‍♂️ 직업계고 병역특기 확대: 육군 64개 등 전 특기로 확대

    ✅ 요약 및 참고 링크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국민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생활비 절감, 금융안전망 확대, 아이 양육 지원, 고용복지 강화까지 전방위 정책이 이뤄지는 만큼, 꼭 숙지하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전체 제도 변경 책자 보기: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페이지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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