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카테고리: 우리나라뉴스]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부담 완화에 1조 1000억 원 추경 확정
금융위원회는 내수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해 1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채무조정 확대 등 재기 지원이 주요 골자입니다.
분야 | 주요 내용 | 예산 |
---|---|---|
장기연체채권 소각 |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채권 소각 | 4000억 원 |
소상공인 채무조정 | 감면율 최대 90%, 상환 20년 확대 | 7000억 원 |
채무자대리인 선임 |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지원 | 3.5억 원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신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국가가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채무 정리 패키지'가 신설됩니다. 총 4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금융 사각지대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조건 완화
기존 채무조정 대상은 2024년 11월까지 영업자에 한정됐으나, 이를 2025년 6월까지로 확대합니다. 또한 1억 원 이하 저소득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되어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채무자대리인 법률지원 확대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를 대신해 전문 대리인이 법률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에게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3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민생경제 체감 효과 강조
금융위는 "이번 추경은 채무자 재기의 마중물이자, 민생 안정의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속 집행과 체감도 높은 운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