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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인 상표·디자인권 침해, 최대 5배 손해배상으로 강화!

    앞으로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납니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절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배경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침해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여,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 유통 증가 추세

    특허청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13만 7382건에서 2024년 27만 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더욱 강력한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나라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입니다. 일본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으며, 미국은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식재산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한민국 상표권, 디자인권 최대 5배
    중국 상표권, 디자인권 최대 5배
    미국 특허권, 디자인권 최대 3배
    일본 해당 없음 없음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21일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고의적인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침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 침해 신고 및 상담

    만약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 및 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침해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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